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두산테스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두산테스나(이하 Ô회사Õ)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평택사업장]
구분 |
내용 |
설치 대수 |
72대 (2024. 03. 25 기준) |
설치 위치 |
두산테스나
평택사업장 |
촬영 범위 |
사업장
공용지역 및 내/외부 출입구, 설비 등 |
[서안성사업장]
구분 |
내용 |
설치 대수 |
82대 (2024. 03. 25 기준) |
설치 위치 |
두산테스나
서안성사업장 |
촬영 범위 |
사업장
공용지역 및 내/외부 출입구, 설비 등 |
[안성사업장]
구분 |
내용 |
설치 대수 |
88대 (2025. 01. 06 기준) |
설치 위치 |
두산테스나
안성사업장 |
촬영 범위 |
사업장
공용지역 및 내/외부 출입구, 설비 등 |
※ 설치 수량은 설치 목적 내에서 회사 사업장의 이전/신설/환경개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평택사업장]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
두산테스나 보안실 |
- 평택사업장의 경우 보안인증 심사로 인해 영상 보관기간을 90일로 함
[서안성사업장]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두산테스나 보안실 |
[안성사업장]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두산테스나 보안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합니다.
4.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소속 |
성명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두산테스나 관리지원팀 |
최진일 팀장 |
031-646-8510 |
접근권한자 |
두산테스나 관리지원팀 |
박진윤 선임 |
031-646-8539 |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á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 사업장]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에스텍시스템 |
보안 팀장 |
031-646-8609 |
[서안성 사업장]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삼보엠피 |
보안 팀장 |
031-646-8607 |
[안성 사업장]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에스텍시스템 |
보안 팀장 |
031-647-9634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각 사업장 보안통제구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며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 회사는 공공기관, 법원 및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의 영장 또는 제출명령, 수사기관 협조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및 요청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